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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

작성자 test
작성일 25-07-28 16:33
조회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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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전담액상


기존엔 공시+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날 사전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Z폴드7' 256GB 모델을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통지원금50만원이 전부였다.


단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해당 직원은 "특히 갤럭시Z폴드7 같은 신제품.


이 지난 22일부터 폐지됐다.


폰은 공짜로 가져가시고, 차비로 현금 10만원 받아가세요.


” 지난 22일 이동통신단말기유통.


하지만 가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래픽=백형선 ◇추가지원금제한 없어져 스마트폰을 사면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대리점·판매점은추가지원금.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지원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통신사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미정 /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통신사 간 경쟁.


이에 따라 이통사,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을 막기 위해지원금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한 법안이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통신사 간 경쟁이 위축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해왔던 알뜰폰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면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25% 요금할인 받고추가지원금또 받는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경우에만추가지원금이 허용됐지만, 오는 22일부터.


정해진 기간 매월 25%의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은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제공됐다.


단말기 구매추가지원금상한 폐지…요금할인 선택 시에도추가지원금받을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우선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합법이 된 만큼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대리점이 자유롭게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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