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가 1.4억인데 규제에 꽁꽁”…강남·용산 잡으려다 실수요자 잡는 토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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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do |
작성일 | 25-06-10 18:59 |
조회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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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핀셋’ 방식 기준 대신 구 전체를 통으로 규제하자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아파트마저 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거래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3-7에 위치한 도원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 17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전용 34㎡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약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5층 높이로 지어져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 부모는 약 3년 전에 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6개월 이내에 급히 주택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시가로 평가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하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상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 취득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유 주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주택마저 아파트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는 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용산구에는 도원동 제일아파트, 신창동 대성아파트 등 3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저가 아파트들이 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은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10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3-7에 위치한 도원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 17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전용 34㎡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약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5층 높이로 지어져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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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상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 취득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보유 주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공시가 1억원대 저가 주택마저 아파트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는 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용산구에는 도원동 제일아파트, 신창동 대성아파트 등 3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저가 아파트들이 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은 32개동 가운데 11개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오히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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