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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6%가 ‘내 집’ 산다…"특별공급 확대 영향"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12-27 20:15
조회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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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청약·대출 정책을 개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 자가점유율은 2022년(43.6%)보다 소폭 오른 46.4%를 기록했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신혼부부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0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 국민 자가점유율(57.4%)과 자가보유율(60.7%)은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다. 광역시의 자가점유율(58.9%)은 0.2%포인트 올랐지만 수도권(51.9%)은 전년과 동일했고 도(65.4%)에서는 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증가폭(2.8%)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이다. 그보다는 자가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지만 전년 대비 변동폭이 좁아 수치보다 추세를 살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주택 구입용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추세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구성역 민간임대 아파트
국민 전체 자가점유율 역시 하락폭보다 하락세가 중요하다. 지난 정부부터 주택 매맷값과 대출 구성역 임대아파트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 구입을 보류한 국민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도 87.3%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조사를 수행한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증가폭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정부 구성역 민간임대 저출생 대책이나 ‘영끌’ 효과가 자가점유율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자가점유율이 하락한 원인에는 임대 주택에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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