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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12-14 09:53
조회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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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지난달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달라집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입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위험성이 확인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기본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달라집니다. 안전성이나 위험도 평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인근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재건축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한 가지만 동의해도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용인한숲시티7단지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 등 용인한숲시티 힐스테이트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집니다.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각종 분쟁도 줄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한숲시티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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