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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12-12 08:57
조회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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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쇠퇴지역 도심에서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가 주택복합에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해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된다.

개편안은 우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는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회수도 강화해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힐스테이트 용인한숲시티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한숲시티7단지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용인한숲시티 힐스테이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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