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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받고도 신고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작성자 dodo
작성일 25-05-26 07:41
조회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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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겠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인 경우 전월세 신고를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부발역 에피트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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