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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bel |
| 작성일 | 26-03-28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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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스포츠방송 E-6 예술흥행 사증케이(K)-컬처 연수 비자 연예인 방송 스포츠 모델 소속사 연습생 등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증 외국인 민원 업무 대행기관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최근 케이팝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많은 외국인이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해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흥행 사증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소속사 연습생이 되거나 댄스 학원 등을 다니기 위해 연수를 받고자 스포츠방송 하는 외국인도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이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예비 연습생이나 연수 희망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K-컬처 연수 비자가 신설된다고 합니다.소속사 예비연습생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가 지금까지 없어 단기비자나 무비자등으로 입국해 연수를 받으며 본국을 오가거나 오디션을 보고난 후 장기 사증을 다시 신청하고는 했는데K-컬처 연수비자가 신설되면 예비 연습생 역시 한국에서 장기 스포츠방송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술흥행 E-6비자 신청 대행 (스포츠, 연예인, 방송, 스트리머, 모델 등)만약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그에 맞는 사증을 신청해야합니다.무비자 국가라고 해서 무비자로 입국해 행사 등을 참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적발되면 범칙금이 있을 뿐 아니라이후 출입국 사범으로 조사를 받게될 수 있으며 한국 출입국 또한 어려워질 스포츠방송 수 있습니다.경기, 행사, 공연, 방송 출연 등을 위해 단기로 입국하는 경우,C-4-5 단기 취업 자격에 해당합니다.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예술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면연예인 뿐 아니라 함께 입국하는 매니저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동행하는 외국인 직원까지 모두 E6비자의 대상입니다.예술흥행 E-6비자는 3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예술·연예 E-6-1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활동 및 방송, 공연 스포츠방송 연예 활동 종사자(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연주가, 지휘자, 모델, 바둑기사, 방송 연예인, 연극,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호텔·유흥 E-6-2관광진흥법 공연장 등록된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연예활동 종사자(가요, 연주, 곡예, 마술사 등)운동 E-6-3프로 스포츠 선수 및 감독, 매니저 등예술흥행 E6비자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으로행정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재외공관에 비자 스포츠방송 발급 신청을 해 입국하게 됩니다.다만, E-6-2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적이 불법체류다발 국가, 혹은 테러지원국가,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국민이라면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사증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E6비자의 경우 종사하는 예술 분야에 따라서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뿐 아니라일반 취업비자와 같이 연예활동 계획서나 고용사유서와 같은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최근에는 유튜버, 스트리머, 버튜버와 같은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이한국에서 E6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며,저희 스포츠방송 사무소에서도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진행에 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추천서, 공연 추천서 등 관련분야의 추천서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스포츠 선수의 E-6비자 사례입니다.본래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E6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해외에서 입국을 하셔야하는데요.스포츠의 경우 시즌에 따른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해외에 다녀오시기 힘든 상황이라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대행해드렸습니다.이런 경우는 규정 외의 스포츠방송 문제이기 때문에꼭 국내에서 변경을 해야만하는 사유를 출입국청에 잘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협회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추가적인 보완을 도와드려무사히 허가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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