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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모델하우스 투자 수요 몰리는 수도권 아파트… 프리미엄 기대감 높아

작성자 test
작성일 25-05-21 07:32
조회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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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역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임대차 시장에서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법정 소송 없이 중재·조정하는 이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인상 폭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조정은 보통 30일 이내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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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장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소송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법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조정안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대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조정안에 일정 조건부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조정 사례 데이터베이스 공개, 법률지원 연계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조항을 제시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신뢰가 좌우된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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