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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 24-08-22 04:00
조회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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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용인둔전에피트 불법체류자(본지 6월 3일자 5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의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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