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고객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귀하의 만족과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상담실

고객상담실
제목

오늘의 이슈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08-26 03:23
조회 42회

본문

지난 2022년 6월 부산 개발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부산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경우 개발업체는 토지가격 상승분 전액을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부산시 조례는 ‘지가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도록 규정했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비판이 이어졌다. 당장 운암산 진아리채 남구 부산외대 용지와 사하구 성창기업 용지 개발 인허가를 앞둔 시행사들이 기여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전협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대형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인허가를 앞두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이익 환수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지자체 협상은 더욱 힘들어졌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2021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도심 대규모 개발사업은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 중 일부는 공공을 위해 환수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서 공공기여금은 개발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격 차이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 대부분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상호 : (주)도시종합철강010-7448-6554.1004114.co.kr대표 : 양원규개인정보책임자 성명 : 양원규사업자번호 : 755-86-00026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175 (신촌리)전화번호 : 064)725-0043이메일 : df01114@naver.com
COPYRIGHT (주)도시종합철강.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Freepik
제작사 : 홍련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