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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 24-08-15 01:04
조회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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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8)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과 이희정(56) 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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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단전·단수 조치는 피해회사 대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고 골프장 경영 업무를 저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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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은 토지 계약 종료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단전·단수 조치한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런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적법적으로 용인·권장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장려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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