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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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단비 |
작성일 | 23-12-04 15:30 |
조회 | 33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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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청약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역점 사업으로 삼아 서울 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걸림돌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고 정해둔 점이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 사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 scoop@yna.co.kr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어 '반쪽짜리'라고 평가받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분양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3.11.15 xyz@yna.co.kr SH는 올해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과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천350가구를 뉴홈(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했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의 전용면적 59㎡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37만원이다. 마곡 10-2(260가구)의 59㎡ 추정 분양가는 3억1천119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7천600원이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 납부 방식을 지금의 월별 납부 외에 선납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청약 미분양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도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는 지금으로선 조건이 같은 전용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고덕강일에 토지임대부 주택 500세대 공급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