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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보험, 진단비·수술비·치료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새 창 열림

작성자 Olivia
작성일 26-07-24 05:13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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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보험 진단비왜 이렇게 받기 어려울까요?​​실제 2,000만 원 수령 사례로 알려드립니다보험사 현장조사·의료자문 통보를 받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연락이 왔나요? 또는 "의료자문 없이는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이 글에서 그 이유와 대처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실제 사례 — 경동맥협착 진단비 2,000만 원 전액 수령경동맥협착(진단코드 I65.2) 진단 뇌혈관질환보험 후 보험금 청구​보험사 측에서 "협착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의료자문 없이는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사실상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압박이었습니다.​​이후 손해사정사 선임 → 담당 주치의 소견서 직접 확보 → 의학적 근거 수집 및 의견서 발송 진행.​결과: 뇌혈관질환 진단비 2,000만 원 전액 수령 (의료자문 없이)​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뇌혈관질환보험 핵심 이유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① 보험사는 약관이 아닌 내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정밀 검사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뇌혈관질환 확정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한다"​​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은 뒤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으로만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입니다.​​• 협착률이 50% 미만이면 진단으로 보지 뇌혈관질환보험 않는다​• 의료자문 없이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다​​앞서 사례에서 보험사가 "협착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 근거, 약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소비자와 약속한 약관은 무시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이 거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② 의료자문을 방패 삼아 지급을 거절합니다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뇌혈관질환보험 때, 보험사가 반드시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자문'입니다.​​보험사가 선정한 의료자문의가 진단 내용을 검토한 뒤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 보험사는 그 결과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합니다.​중요한 점은, 그 의료자문의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문의이며 그 자문 결과는 약관 해석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앞선 사례에서는 의료자문에 뇌혈관질환보험 끌려가는 대신, 주치의소견서와 의학적 근거를 직접 확보해 보험사를 압박했습니다. ​보험사가 세운 방패를 더 강한 근거로 깨버린 것입니다.③ 의료자문 동의를 압박 카드로 씁니다보험금 청구 후 이런 연락을 받은 분이 많습니다.​​"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겠습니다."​​그러나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거가 뇌혈관질환보험 충분하다면 의료자문 없이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보험사의 압박에 놀라서 서둘러 동의하거나 각종 서류에 서명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보험사에 유리한 판을 스스로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이것만 기억하세요!​-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 먼저​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들이밀더라도, 검토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의료자문동의서는 반드시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의료자문이 뇌혈관질환보험 진행된 후라면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반드시 의료자문 시행 전에 전문가를 선임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단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담 신청 링크] ↓안녕하세요 사람의 신체 손해와 관련된 보상 상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 이재신입니다. 저는 뇌혈관질환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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