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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반환 매수·수수료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10-10 09:12
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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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 반환과 이에 따른 수수료가 최근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회복된 여객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잦은 반환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선택권 제한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열차 승차권 반환매수는 2588만 8000건에서 6302만 2000건으로 2.4배 늘었다. 반환으로 인한 수수료도 124억 500만 원에서 311억 13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났다.

세부 차종별로 보면 고속철도인 KTX의 반환매수가 2020년 1729만 5000건에서 2023년 4527만 5000건으로 2.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 열차는 859만 3000건에서 1774만 7000건으로 3배 증가했다.
구성역 에피트
올해에도 6월까지 반환매수가 3330만 500건, 반환 수수료액은 1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반환매수와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2022년 여객 수요가 움츠러들었다가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 꼽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여객 수요가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반환과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10건 중 3건이 반환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실제로 열차를 필요한 시간에 타야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한 승객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기 위해 승차권 여러 장을 미리 예매해 놓고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야 취소를 해버리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역에피트
이연희 의원은 "열차표 구입 뒤 반환은 코레일과 승객 모두에게 수수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만큼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취소 수수료를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따르면 반환 위약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부과가 되지 않는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사이에 취소하면 용인 구성역 에피트 5%의 수수료가 붙는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5%의 위약금이 붙고,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발 후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분까지 15%, 20~60분 40%, 60분 이후부터는 70%의 위약금이 붙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요즘 대부분의 전국 이동 시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기 위해 미리 표를 여러 장 선점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때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취소 수수료가 높지 않아서 반환표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과감하게 취소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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