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부금을 1천70억원 감액하면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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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7-20 07:58 |
조회 | 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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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최근 정부가 인천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천70억원 감액하면서 지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같은교육교부금감소를 미리 알고도 인천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교육청이 받는교육교부금중 보통교부금1070억원이 삭감됐다.
▲ 17일 오후 2시쯤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창 인천시의회교육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이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지난해 각각 82.
◇지방교부세와교육교부금통합해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로 지목되는 항목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
79%를 의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배정해 유치원과 초·중·고교교육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2020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재원 부담은 정부 47.
5%, 지방자치단체 5%였다.
해당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은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했다.
예산당국은 한 해 2조원의 무상교육비용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예산.
관례대로라면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
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
79%)도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1조9982억원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이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교육청의 한숨이 늘고 있다.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가운데 47.
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3년 연속으로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교육교부금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
등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교육재정 특성상,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교육사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당장교육교부금이 수조 원 단위로 줄어든 게 3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교육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23년엔 10조 4,000억 원, 2024년엔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