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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 가전제품 최대 3.3배 비싸

작성자 HELLO
작성일 26-04-28 08:34
조회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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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불식결합상품이용소비자대상인식조사및소비자상담사례분석결과발표 상조결합상품 ◆가입자 24.5% ‘별도 상조결합상품 계약 미고지’경험, 52.8%만 상조결합상품 ‘계약 제대로 이해’◆상조 상조결합상품 결합상품 가전제품, 시중 상조결합상품 온라인가 대비 1.4 상조결합상품 ~ 3.3배 비싸 상조결합상품 상조서비스와가전·여행등이결합된‘선불식결합상품’가입자절반가량이계약내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결합가전가격도시중온라인가(중앙값)대비최대3.3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시는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소비자보호를위한표준약관개정등제도개선추진에나선다. 선불식결합상품이란상조·여행의선불식할부계약(12∼20년)과가전제품등의렌탈계약(3∼5년)이결합된형태로서두계약의만기까지완납하고상조·여행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해약시,납입금(상조+가전)전액을환급해주기로약정하는상품을뜻한다. 서울시는소비자단체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함께최근3개년(2022년~2025년)소비자상담사례를분석하고,상조결합상품가입자500명을대상으로인식및가격비교조사를실시한결과를24일(화)발표했다. 상조결합상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선불식결합상품관련상담분석결과,불만요인1위는‘별도계약미고지’로전체의24.5%를차지했다.가전제품계약이별도임에도‘사은품’으로안내되는등계약체결단계에서핵심정보가충분히전달되지않을경우소비자오인과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됐다. 2020년이후상조결합상품에가입한서울시거주소비자500명을대상으로한인식조사에서는계약내용을이해한다고응답한비율이52.8%에그쳤다.계약이해가어려운이유로는▲판매자의불충분한설명(28.3%)▲계약서·약관용어의난해함(23.9%)▲만기환급금구조에대한이해부족(21.7%)순으로나타났다. 가격비교에서도문제점이확인됐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다수접수된9개품목,총25개상조결합가전제품가격을분석한결과,온라인가격비교전문사이트의온라인가격중앙값대비최소1.4배에서최대3.3배까지비싼것으로나타났다. 상조결합상품 일부제품(3개)은구형모델또는상조전용모델등으로직접비교가어려운경우도있었다.또한TV,냉장고,김치냉장고,안마의자등4개품목을대상으로동일사양의동일한60회분납조건의8개의렌탈서비스와비교한결과에서도최소1.05배에서최대2.9배의가격차이를보였다. 서울시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제도개선을추진한다.우선2014년이후법률등개정내용이반영되지않은상조서비스표준약관개정을건의할계획이다.주요내용은▲여행상품포함에따른약관명칭변경▲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이율변경▲부정기형상품해약환급변경등이다. 다만,선불식여행상품재화등제공시기가확정된후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재화등의제공시기가확정된이후발생한사업자손실가액을해약환급금에서공제가능하다. 상조결합상품 아울러계약체결단계에서소비자가반드시확인해야할핵심사항에대한고지·안내도강화한다.소비자단체와함께▲별도계약여부▲납입금의구성·배분▲중도해지시환급·위약금기준▲제품모델·가격비교등을중심으로온·오프라인홍보캠페인을병행할계획이다. ‘선불식결합상품’관련피해를입은소비자는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홈페이지)또는전화상담(☎)을통해상담받을수있다. 김명선서울시공정경제과장은“선불식결합상품은계약구조가복잡한데비해계약체결과정에서핵심정보가충분히안내되지않아소비자피해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표준약관개정등제도개선과피해예방홍보를통해생활과밀접한분야의소비자안전망을촘촘히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

<상조ㆍ장례특수전문지(시사상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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